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공무원집단행동금지의무
등록일 2009-11-02 11:15:11 조회수 386

> 문제가 약간 이상해서 질문드립니다
>
> 공무원이 휴일날 공무원단체의 시위가 아닌 일반단체의(예를들어 토지보상시위나 자연보호등) 시위에 참가했다면 공무원의 의무중 어느것에 위반되는것인가요??
>
> 보기는 1. 공정의의무 2. 성실의의무 3. 집단행동금지의무 4.복종의 의무
>

======

3
글 정보
이전글 공무원집단행동금지의무
다음글 선생님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