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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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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주의와 법률주의
등록일 2009-11-10 19:30:09 조회수 307

예산주의는 효력이 한회계연도인데 반해 조세관련은 영구세주의..
법률주의는 효력이 계쏙적인데 반해 조세관련은 일년세주의..
맞나요?
법률주의는 법률을 만들어놓으면 개정될떄까지 효력이 계속적인데 반해..

조세는 매년 법률을 만들어 징수한다고 이해하면 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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