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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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가재정법 |
| 등록일 |
2009-11-11 19:22:34 |
조회수 |
362 |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헷갈렸던 이유가 중앙관서의 장이랑 소속책임운영기관장이랑
동일시해서 생각했던게 좀 큰 이유 같았었습니다.
그리고 법규의 적용 순서를 보니까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고 그리고 정부기업예산법이
다음으로 이 외에 규정이 안되어 있을 경우에 국가재정법이 적용되는 군요;
그리고 송구스럽지만 또 궁금점이 생겨서 한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재정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고 서브노트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