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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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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추가(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등록일 2009-11-11 21:02:31 조회수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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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제3조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ㆍ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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