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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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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회의결..
등록일 2009-11-14 19:24:03 조회수 310

국회의결이 예산편성에 대해서도.. 결산에 대해서도 있는건가요?
회개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된 예산요구서에 대해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국회의결이 완료된다고 알고 있는데..
..
결산 관련.. 국회의결이 정기국회개회(9월1일)전까지 심의완료해야한다고 하네요?
그럼..
국회의결이 예산편성에 대해 10월2일-12월2일까지 있고..


결산에 대해 5월 31일-9월1일까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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