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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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행정법과의 차이 |
| 등록일 |
2009-11-17 11:44:49 |
조회수 |
342 |
강의도중 법치주의를 설명하시면서..
법률우위의 원칙은 적극적측면..
볍률유보의 원칙은 소극적측면이라고 설명하신걸로 기억하는데..
행정법관련하여 배운 기억으로는
법률우위의 원칙은 소극적측면..
법률유보의 원칙은 적극적측면이라고 합니다.
행정법과 행정학관련 입장이 달라 다른 표현인가요?
아님 제가 잘못들어 잘못 안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