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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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조례와 규칙이 정하는 사무 |
| 등록일 |
2009-11-18 16:23:07 |
조회수 |
410 |
> 조례는 고유사무,단체위임사무만 가능하고 기관위임사무는 안되고..
> 규칙은 기관위임사무만 가능한건가요?
> 규칙은 고유사무,단체위임사무를 제정할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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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는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제정하고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가 간섭할 수 없으므로 규칙으로만 정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장이 법령과 조례의 범위내에서 제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