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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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by 권한쟁의심판 & 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 |
| 등록일 |
2009-11-19 23:26:35 |
조회수 |
375 |
> 지방정부간 분쟁조정은 신청에 의한 조정, 직권에 의한 조정 모두 가능한데 반해..
> 중앙과 지방간 분쟁조정은 국무총리소속하의 행정조정협의위원회에 신청해야 가능한건가요?
> 즉.. 중앙과 지방간 분쟁조정은 직권에 의한 조정은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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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자체간 분쟁조정은 국가와 지자체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있으므로 헌재에 의한 사법적 판단으로 분쟁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