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by 권한쟁의심판 & 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
등록일 2009-11-19 23:26:35 조회수 375

> 지방정부간 분쟁조정은 신청에 의한 조정, 직권에 의한 조정 모두 가능한데 반해..
> 중앙과 지방간 분쟁조정은 국무총리소속하의 행정조정협의위원회에 신청해야 가능한건가요?
> 즉.. 중앙과 지방간 분쟁조정은 직권에 의한 조정은 안되는건가요?

================================================

국가와 지자체간 분쟁조정은 국가와 지자체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있으므로 헌재에 의한 사법적 판단으로 분쟁조
글 정보
이전글 분쟁조정
다음글 일선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