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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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분쟁조정 |
| 등록일 |
2009-11-19 23:27:30 |
조회수 |
384 |
> 지방정부간 분쟁조정은 신청에 의한 조정, 직권에 의한 조정 모두 가능한데 반해..
> 중앙과 지방간 분쟁조정은 국무총리소속하의 행정조정협의위원회에 신청해야 가능한건가요?
> 즉.. 중앙과 지방간 분쟁조정은 직권에 의한 조정은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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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위원장에게 신청합니다
그리고
이단,
이에는 단서조항이 없습니다
이는 조정효과의 구속력이 미약하기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