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
등록일 2009-11-22 14:00:30 조회수 370

> 제가 2006년도 책자의
>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에서
> 주민총수의 1/20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
> 그리고
> 주민감사청구에서
> 주민총수1/50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청구
> ..
> 이를 보았는데..
> 요즘 책자에는
>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는
> 시도나 50만이상의 대도시는 1/100 이상-1/70 이하에서..
> 시군구는 1/50 이상- 1
글 정보
이전글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
다음글 제가 흐름을 잘못이해하고 있는건지요.. ㅠㅜ p303 문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