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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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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소환
등록일 2009-11-22 15:41:55 조회수 336

> 주민소환의 청구는..
> 광역자치단체는 10%이상
> 기초자치단체는 15%이상
> 지방의회의원은 20%이상의 서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하는것이 맞나요?
> 그런데
> 지방의회의원은 의원중 20%일텐데..
> 광역자치단체의 누구를 기준으로 10%
> 기초자치단체의 누구를 기준으로 15%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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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다 기준은
당해 지자체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입니다
말그대로 투표자격있는 주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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