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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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
| 등록일 |
2009-11-24 18:07:20 |
조회수 |
507 |
> 그럼 부담금은 세외수입의 자주재원과 국고보조금의 의존재원 두가지란 말씀이신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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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재원은 크게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을 넓게 보면 그 중 하나가 부담금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부담금은 자주재원이 아닌 의존재원이란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