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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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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이 있습니다
등록일 2009-11-30 19:33:50 조회수 341

>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및 보조기관에 대해 규정한 내용이아닌것은?
>
> 이란 문제에서요
>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이 이루어진다--->이게 맞던데요
>
> 형히 확정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대로 실행하는거니까 표현이 좀 이상한거아닌가요 ㅡㅡ?
> 지방자치단체장이 못하고 권한대행이 이루어진다는게..;;
--
형이 확정되면 아예 그만두어야 합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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