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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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인사행정 질문 |
| 등록일 |
2009-12-01 01:51:23 |
조회수 |
325 |
2009년도 9급 강의를 들은 학생인데요
2010년도 개정판을 보니
803p
근평과 연관된 수시적격심사요건에서
현재는 계속 2년이상 또는 총 3년 이상 근평 결과가 최하위 등급인 경우이지만,
최근 총2년 이상 근평결과가 최하위등급인 경루로 국가공무원법개정안이 입법예고된 바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혹시 그동안 법이 바뀌어
현재 근평수시적격심사요건이 총2년이상~으로 바뀌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