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주민소환 권한대행
등록일 2009-12-01 04:52:02 조회수 329

> 안녕하세요
> 한가지 의문사항 질문드릴게요.
> 주민소환에서 단체장에대한 투표안이 공고대면 투표결과 공표때 까지 부단체장이 권한대행을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 법정 권한대행사유에는 이부분이 언급이 되어있지 않더라고요.
> 과연 어떻게 이문제를 이해해야 할까요?
> 제 생각은 주민소환시도 권한대행 사유이긴 하지만, 아직 법 개정이 되지않아서 법에는 언급이 안된거 같은데요. 이게 맞나요?
> 맞다면 시험에서 지자체장 권한대행 사유가 아닌 것은
글 정보
이전글 주민소환 권한대행
다음글 인사행정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