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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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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비율개정
등록일 2009-12-01 05:16:42 조회수 334

승진후보의 기준은..
근무성적평정 70% + 경력평정 30% + 훈련성적평정(임의사항)..
이고
근무성적평정의 기준은
실적 + 능력 + 태도.. 으로..
예전 일정비율에서.. 이제는 항목별비율이 70%만 넘지 않으면 된다.. 로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
승진후보의 기준은 비율이 그대로이고..
근무성적평정의 비율 기준만 바뀐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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