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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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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고위공무원단 근무평정
등록일 2009-12-02 13:52:08 조회수 325

답변을 찾아보니 "절대평가 규정 삭제(상대평가 가능)"이라고 하시고,
4급이상 과장급은 (절대·상대평가 가능)이라고 하셨네요

그럼 고위공무원단은 ①상대평가만 한다는 의미인가요?
아님 ②절대·상대평가 모두 가능하다는 의미인가요?

①,②번 중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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