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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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예비비 관련 질문입니다-장학생지망 |
| 등록일 |
2009-12-17 13:00:48 |
조회수 |
403 |
> 목적예비비는 공무원 보수인상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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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예비비 종류에는 봉급예비비 라는 것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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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봉급에는 사용할 수 있지만 봉급인상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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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기존에 봉급예비비가 공무원 보수 인상용도로 사용되던 것을 막은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