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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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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비비 관련 질문입니다
등록일 2009-12-17 13:45:42 조회수 443

> 목적예비비는 공무원 보수인상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요
>
> 목적예비비 종류에는 봉급예비비 라는 것이 있네요
>
> 그럼 봉급에는 사용할 수 있지만 봉급인상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
>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예비비로 봉급을 충당 할 수는 있지만 봉급인상을 위해 서는 사용할 수가 없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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