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 제 목 |
문제 질문있어요- 4번문제만(장학생지망) |
| 등록일 |
2009-12-18 09:43:30 |
조회수 |
323 |
4.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 국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처리를 위임받은 사무를 말한다.(342쪽 7번)-이거 맞는문장인데요~ 기관위임사무는 국가로부터만 위임받은 사무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저랑 이름이 같으시네요~
우선, 지방자치법상의 조문 하나를 올려 드립니다.
제170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