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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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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정민주주의
등록일 2009-12-18 13:09:22 조회수 309

적극적의미의 재정민주주의에 품목별예산이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적극적민주주의는 재정주권이 납세자인 국민에게 있다는 것으로서 진보된(?) 최신의

개념인것 같은데요..

품목별예산을 통제를 강조한 초기의 예산제도로 본다면 적극적 의미의 재정민주주의

보다는 소극적(전통적) 개념에 가까운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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