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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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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고채무부담행위
등록일 2009-12-19 22:09:33 조회수 314

2009년에서 2013년까지 임차계약을 한다면 국채부담행위는 2009년이전에 국회의의결을
받으면 되는거지요?
그럼,
1. 2009년도예산에 미리 국채부담행위 의결과
함께 일부 계약금을위해서 예산을계상해도 되는건가요?

2.아니면 기본서처럼 "실제지출은 당해년도가아닌 다음 회계연도부터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세출예산과 다르다" 이 지문처럼 일단 계약만 2009년도한다고 하고
2010년 예산으로 계상해야하는건가요? 기본서지문이 무슨말인지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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