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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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국고채무부담행위 |
| 등록일 |
2009-12-19 22:09:33 |
조회수 |
314 |
2009년에서 2013년까지 임차계약을 한다면 국채부담행위는 2009년이전에 국회의의결을
받으면 되는거지요?
그럼,
1. 2009년도예산에 미리 국채부담행위 의결과
함께 일부 계약금을위해서 예산을계상해도 되는건가요?
2.아니면 기본서처럼 "실제지출은 당해년도가아닌 다음 회계연도부터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세출예산과 다르다" 이 지문처럼 일단 계약만 2009년도한다고 하고
2010년 예산으로 계상해야하는건가요? 기본서지문이 무슨말인지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