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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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국고채무부담행위(장학생지망) |
| 등록일 |
2009-12-20 00:26:34 |
조회수 |
376 |
> 2009년에서 2013년까지 임차계약을 한다면 국채부담행위는 2009년이전에 국회의의결을
> 받으면 되는거지요?
> 그럼,
> 1. 2009년도예산에 미리 국채부담행위 의결과
함께 일부 계약금을위해서 예산을계상해도 되는건가요?
>
> 2.아니면 기본서처럼 "실제지출은 당해년도가아닌 다음 회계연도부터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세출예산과 다르다" 이 지문처럼 일단 계약만 2009년도한다고 하고
> 2010년 예산으로 계상해야하는건가요? 기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