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국고채무부담행위(장학생지망)
등록일 2009-12-20 00:26:34 조회수 376

> 2009년에서 2013년까지 임차계약을 한다면 국채부담행위는 2009년이전에 국회의의결을
> 받으면 되는거지요?
> 그럼,
> 1. 2009년도예산에 미리 국채부담행위 의결과
함께 일부 계약금을위해서 예산을계상해도 되는건가요?
>
> 2.아니면 기본서처럼 "실제지출은 당해년도가아닌 다음 회계연도부터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세출예산과 다르다" 이 지문처럼 일단 계약만 2009년도한다고 하고
> 2010년 예산으로 계상해야하는건가요? 기본서
글 정보
이전글 국고채무부담행위
다음글 뉴거버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