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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공직자 윤리법
등록일
2009-12-23 10:13:11
조회수
274
안녕하세요~
항상 행정학 공부에 큰 힘이되는 카스파홈피를 사랑합니다~ ^^
공직자윤리법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재산등록의무 및 공개의무에서 1급이상은 공개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요
9급 p965 8번에서는 '등록사항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삼았다'라고 나옵니다.
음..
원칙은 비공개로 삼고 1급은 공개한다..뭐 이렇게 이해해야 하나요?
알려주세요~~
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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