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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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재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09-12-23 19:57:06 |
조회수 |
289 |
안녕하세요
개방형직위의 경우는 외부임용만 인정된다고 답변해주셨는데요~
2010선행정학833페이지
(3)선발시험①소속장관은 개방형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공직 내부와 외부에서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4)임용절차와 방법②~다만, 임용당시 경력직공무원인 자는 개방형직위에 전보,승진,전직 또는 특별채용의 방법에 의하여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라고 나왔는데요~~
답변해주신 '개방형직위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