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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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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장기계속계약제도와 국고채무부담행위
등록일 2009-12-24 11:50:51 조회수 327

1.총사업제도는 계속비의 기능을 일부 수행 (o)

(질문)그럼 장기계속계약제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도 계속비의 기능을 일부수행한다는 말이 맞나요?

2.-예산집행절차-
수입의 특례에서 수입금의 환급은 직접사용금지원칙에 반한다는 말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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