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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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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편성지침
등록일 2009-12-24 17:11:30 조회수 316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시달하여야한다.
이 지문을 보고.. 전에 행정자치부장관의 예산편성지침은 폐지되었다는 것과 헷갈렸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정전
행정자치부장관의 예산편성지침과 기획예산처장관의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하는 것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예산편성지침시달로 개정되었다고 보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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