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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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예산편성지침 (장학생 지망) |
| 등록일 |
2009-12-24 18:10:06 |
조회수 |
352 |
>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시달하여야한다.
> 이 지문을 보고.. 전에 행정자치부장관의 예산편성지침은 폐지되었다는 것과 헷갈렸습니다..
> 결론적으로...
> 개정전
> 행정자치부장관의 예산편성지침과 기획예산처장관의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하는 것에서..
> 기획재정부장관의 예산편성지침시달로 개정되었다고 보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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