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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입법과목과 행정과목..
등록일
2009-12-27 00:37:05
조회수
607
입법과목과 행정과목간 융통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어짜피 하나의 사업에 입법과목(사업별.품목별)에서 행정과목(기능별.조직별.사업별)간 점점 포괄적으로 구성되는데..
어떻게 예산을 장관항끼리 융통할수있고. 세항.목간에 융통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장관항세항목은 하나의 사업 아닌가요?(ex:사회복지-기초생활보장-기초생활급여지원-기초생활급여지급 처럼 점점 범위가 주는데 말이죠..)
예를들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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