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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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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헌법재판소 차장대 대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09-12-28 16:38:28 조회수 372

> 책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사무처장 및 차장은 정무직이라고하는데(09년판,p822)
>
> 다른 강의에는 별정직이라고하네요
>
> 어떤것이 맞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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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직입니다
이는 헌재법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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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사무처공무원)

①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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