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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고위공무원단에서 특정직 외무직은..? |
| 등록일 |
2009-12-29 10:30:16 |
조회수 |
361 |
고위공무원단에 실국장급의 일반,별정,계약,특정직 공무원등이 포함된다 하셨는데..
강의때 외무직 공뭔은 포함되나 특정직 소방,군인,경찰, 검찰의 공무원은 대상이 아니라 하셨습니다..그렇다면 특정직은 원칙적으로 고위공무원단의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고 특정직중 예외적으로 외무직 공뭔만이 고공단에 포함시키는게 정확한표현이 옳은게아닐지...
그게 의구심이나 다른책을 찾아보니 ..특정직은 언급하지않고 "외무직공무원 은 대상이되나 특정직인 검찰,경찰,군인,소방은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