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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고위공무원단에서 특정직 외무직은..? |
| 등록일 |
2009-12-29 12:40:26 |
조회수 |
364 |
> 고위공무원단에 실국장급의 일반,별정,계약,특정직 공무원등이 포함된다 하셨는데..
> 강의때 외무직 공뭔은 포함되나 특정직 소방,군인,경찰, 검찰의 공무원은 대상이 아니라 하셨습니다..그렇다면 특정직은 원칙적으로 고위공무원단의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고 특정직중 예외적으로 외무직 공뭔만이 고공단에 포함시키는게 정확한표현이 옳은게아닐지...
> 그게 의구심이나 다른책을 찾아보니 ..특정직은 언급하지않고 "외무직공무원 은 대상이되나 특정직인 검찰,경찰,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