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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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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임용관련
등록일 2010-01-02 18:06:06 조회수 326

기소유예1년
선고유예2년
집행유예3년
이런 기간이 정해져 있는건가요?
..
그리고
집행은 5년이 지나야..
집행유예는 2년이 지나야..
선고유예의 기간이 끝나야 임용이 가능해 지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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