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보충설명입니다.
등록일 2010-01-03 14:48:23 조회수 374

> >
> > 1. 공모직위 지정 = 고위공무원단직위 총수의 30% + 과장급이하직위 지정가능
> >
> >

그러면.....공모직위로 지정할수있는 계급은 전계급(직급)이 가능한건가요??
> -------------------------->
> > 네
>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 맞습니다
> -------------------------->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총수(직위 총수는 개방형 20%입니다)가 아닌 경력직공무원으
글 정보
이전글 공모직위 질문입니다....ㅠㅠ...답변부탁드립니다....
다음글 안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