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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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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무원단체
등록일 2010-01-03 16:57:49 조회수 313

사실상노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근로3권을 행사가능하다고 하는데..
행동권의 폐쇄 파업등은 할수 없다고 하는건..
모순되는거 아닌가요?
근로3권이 단결권,교섭권,행동권을 말하는건데..
근로3권이 행사가능하다는건.. 행동권이 가능한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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