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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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공무원단체 |
| 등록일 |
2010-01-04 14:06:56 |
조회수 |
369 |
> 사실상노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근로3권을 행사가능한가요?
> ..
> 사실상노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단체행동권이 허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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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허용됩니다.(2010.7급 P718-719)
공무원복무규정(제28조): - 현업관서 기능직 노조: 사실상 노무에 종서하는 공무원이란 지식경제부 소속의 현업기관과 국립의료원의 작업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 공무원과 고용직 공무원을 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