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공무원단체
등록일 2010-01-04 14:06:56 조회수 369

> 사실상노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근로3권을 행사가능한가요?
> ..
> 사실상노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단체행동권이 허용되나요?

=======================================

네 허용됩니다.(2010.7급 P718-719)

공무원복무규정(제28조): - 현업관서 기능직 노조: 사실상 노무에 종서하는 공무원이란 지식경제부 소속의 현업기관과 국립의료원의 작업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 공무원과 고용직 공무원을 말한
글 정보
이전글 공무원단체
다음글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