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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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네! 그렇습니다. |
| 등록일 |
2010-01-04 14:12:01 |
조회수 |
414 |
> 사실상노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근로3권을 행사가능한가요?
> ..
> 사실상노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단체행동권이 허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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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