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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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두번째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10-01-04 14:39:01 |
조회수 |
308 |
작년 2009. 7급 행정법에 나왔던 기출문제입니다. 행정학과 중복되는 부분인 것같아 여기서 여쭤봅니다.
'징계처분권자는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음을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이 지문이 맞는 것으로 처리되었는데요.
어느 법률 몇조에 나온 건가요? 국가공무원법인것 같긴한데 정확이 몇조 지문인지 못찾겠습니다.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