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입니다.^^
등록일 2010-01-04 15:12:57 조회수 337

> 작년 2009. 7급 행정법에 나왔던 기출문제입니다. 행정학과 중복되는 부분인 것같아 여기서 여쭤봅니다.
>
> '징계처분권자는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음을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이 지문이 맞는 것으로 처리되었는데요.
>
> 어느 법률 몇조에 나온 건가요? 국가공무원법인것 같긴한데 정확이 몇조 지문인지 못찾겠습
글 정보
이전글 두번째 질문입니다.
다음글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