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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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개방형직위 |
| 등록일 |
2010-01-05 21:21:59 |
조회수 |
305 |
2008국가7급 문제인데요
보기로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 또는 관리를 위하여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게
공모직위가 아니고 개방형직위라는데요
음.. 전문성 이라는 말이 있어서 개방형직위라는건가요??
그말빼면 공모직위라고 해도 맞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