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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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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유재산법
등록일 2010-01-07 16:48:39 조회수 293


국유재산법 명칭이 바뀐걸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학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을꺼 같긴한데

그냥 바뀐 명칭으로 기존 개념 이해하기만 하면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예를 들어 일반재산=전 잡종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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