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자치단체조합
등록일 2010-01-07 17:53:06 조회수 324

광역행정의 자치단체조합이..
주민에 대한 과세권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틀린 이유가.. 구성원이 주민이 아니고 자치단체여서 주민에 대한 과세권은 없다고 하는데
그럼 자치단체조합은 과세권이나 집행권은 있는건가요?
즉.. 행정협의회는 과세권이나 집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데 반해
자치단체조합은 과세권이나 집행권이 인정되나요?
글 정보
이전글 질문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글 자치단체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