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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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자치단체조합 |
| 등록일 |
2010-01-07 19:42:40 |
조회수 |
330 |
> 광역행정의 자치단체조합이..
> 주민에 대한 과세권은 없다고 합니다.
> 이것이 틀린 이유가.. 구성원이 주민이 아니고 자치단체여서 주민에 대한 과세권은 없다고 하는데
> 그럼 자치단체조합은 과세권이나 집행권은 있는건가요?
> 즉.. 행정협의회는 과세권이나 집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데 반해
> 자치단체조합은 과세권이나 집행권이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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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