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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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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문제
등록일 2010-01-08 11:48:34 조회수 301

문제풀다고 본 문제인데..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에서 제외되었지만 예산편성시 정부가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하는 기관은?
1)감사원 2)중앙선거관리위원회 3)국회 4)헌법재판소
...
답이 감사원으로 하는데..
감사원이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에서 제외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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