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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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문제(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 |
| 등록일 |
2010-01-08 12:26:55 |
조회수 |
422 |
> 문제풀다고 본 문제인데..
>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에서 제외되었지만 예산편성시 정부가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하는 기관은?
> 1)감사원 2)중앙선거관리위원회 3)국회 4)헌법재판소
> ...
> 답이 감사원으로 하는데..
> 감사원이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에서 제외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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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