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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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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비비
등록일 2010-01-08 15:58:57 조회수 418

1. 9급 1112페이지에 특성에 보면 예비비는 사전에 국회의 의결을 거치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일반예비비, 목적예비비 모두 그런건가요??
2. 그리고 구체적으로 주체별 사용목적이 불분명확하고 초과사용을 인정하며 사후 국회승인을 요하므로 예산한정성 및 사전의결원칙의 예외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전에 국회의 의결을 거치고 있다고 하였고 사후 국회승인을 요한다고도 하는데, 예비비는 사전의결과 사후 승인 모두 하는 건가요??
그런데 또 뒤에 사전의결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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