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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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안녕하세요^^ |
| 등록일 |
2010-01-09 00:24:23 |
조회수 |
351 |
> 공무원윤리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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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상 규정된 의무가 두가지 나와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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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무원은 국민에 대햔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 2.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은 법률로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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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문제에서요 2000년 경기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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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의 헌법상 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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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이 충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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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데요 충성의 의무가 위에 1번 국민에 대해 책임진다는 말이 그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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