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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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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회계법 12조
등록일 2010-01-11 10:37:01 조회수 280

안녕하세요.

국가회계법 12조에 대한 질문입니다.
12조에 '국가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은 발생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법 규정이 없어졌다고 들은 것 같은데 진짜 없어졌는지? 아님 제가 잘 못 들은 건지 궁급합니다. 없어졌다면 왜 법규정에서 없앴는지 이유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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