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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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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개방형 직위...
등록일 2010-01-14 00:04:50 조회수 300

09년 선행정학개론 827페이지에 나오는 도표에서요

개방형직위 채용 절차가 소속장관이 임용이라고 되어있는데요
대통령이 임용하는거 아닌가요?
개방형직위가 원칙 계약직이고, 계약직 공무원인 경우, 소속장관이 임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여기선 고위공무원이니까 일단 계약직으로 채용 되었다가 개방형직위를 통해 고위공무원단으로 올라가는 거니까...고위공무원 임용권자인 대통령이 아닌가 해서요...

대통령이 신규채용, 승진임용,, 뭐 이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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