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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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개방형 직위... |
| 등록일 |
2010-01-14 08:13:52 |
조회수 |
341 |
> 09년 선행정학개론 827페이지에 나오는 도표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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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형직위 채용 절차가 소속장관이 임용이라고 되어있는데요
> 대통령이 임용하는거 아닌가요?
> 개방형직위가 원칙 계약직이고, 계약직 공무원인 경우, 소속장관이 임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 여기선 고위공무원이니까 일단 계약직으로 채용 되었다가 개방형직위를 통해 고위공무원단으로 올라가는 거니까...고위공무원 임용권자인 대통령이 아닌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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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이 신규채용